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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미화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A업체 소속으로 A업체와 원청이
용역계약
이 변경되면서 근무장소가 바뀐 경우라면 A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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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채용을 유인하고 귀하에게 실제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시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상거짓 구인광고 행위가 됩니다. 거짓 구인광보의 범위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응모시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이 경우 채용 당시 사용자가 제시하였던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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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카페와 청소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
을 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
인지? 카페에 채용되어 출퇴근 시간과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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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도급법 위반인지 여부를 물어 보셨는데, 현행 도급법이라는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
을 통해 맡긴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 외에 유지보수를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게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기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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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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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
서, 프리랜서계약서등을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소위 프리랜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는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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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받은 회사, 즉 수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가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만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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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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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
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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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고용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의 일환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용역업체 혹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대법 2016두57045 판례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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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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