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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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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수규정
에 따른다고 했을 때는 회사규정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하거나 공지하여야 할 것이고,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명시가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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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을 통해 매년 연차휴가를 25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비춰 일반적이지 않은 근로계약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라 1년에 15일씩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최대로 25일이 될수는 있으나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조건은 굉장히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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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분리와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소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으로 하나의 노무관리 체계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사와 지점간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합쳐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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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대표이사라 하였는데,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나 법인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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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수규정
상의 경력환산기준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주무부처의 지침 혹은 행정해석등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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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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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공무직 인사규정, 혹은 공무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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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인사행정업무 미숙으로 귀하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타깝지만 우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해당 병원의
보수규정
상 이전 사업장의 기간제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하다면 당초 이를 기준으로 승급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바 근로자인 귀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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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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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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