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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210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166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
    상담소 | 2024-03-02 17:15 | 조회 수 114
  •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안녕하세요? 만 19년차 직장인입니다. 2000년 11월 1일 연구기획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후 경력이 전부 인정안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직급인 차장이어서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
    cook22 | 2024-03-02 10:51 | 조회 수 95
  •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5.17.) 질의 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상담소 | 2024-03-02 00:52 | 조회 수 102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93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질의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
    상담소 | 2024-03-01 01:38 | 조회 수 347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상담소 | 2024-02-29 23:46 | 조회 수 343
  •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인물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 : 저의 직장동료이자 후배 B : 부서장 C : 팀 상사   저와 A는 평상시에도 사담을 나눌정도로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
    그만둘래 | 2024-02-29 20:18 | 조회 수 200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상담소 | 2024-02-29 19:32 | 조회 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