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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중 원거리 통근 중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례는 속된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상황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본인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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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물류센터와 설치도급계약을 통해 에어컨의 배송과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거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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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와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근무장소로 근로장소를 변경 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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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은 월 고정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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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급여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했다면 (그것이 근로계약서 사본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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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내에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간헐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며 전화나 문서의 수수등을 수행하는 경비근로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전문 경비업체가 행사진행요원으로 관객의 안전과 출연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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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하여 지급하는 본사 근로자의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 역시 실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
차량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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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시간의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기존 약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7시간중 대기휴게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기존 약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약정 임금에서 사용자가 감액을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적절합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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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에 해당 하는 연봉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상여금 미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체불임금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에서 앞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알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지급일)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데 3년을 도과하면 이에 대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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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통근
차량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변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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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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