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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구비한 후 그 과정에서 급여구성등 근로조건의 변화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 업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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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한도 초과 금지 조항
적용제외
대상 업무(정부의 일자리 사업상 제공된 업무나 프로젝트 사업,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업무등 7가지)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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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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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무지에서 담당 사업을 반납하였다고 하였는데, 근무지는 어디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등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특정 법인이나 사업주가 정부 지자체등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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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이른바 감단직 승인)의 요건은 시설관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격일제 교대 근무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48시간 연속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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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1) 평일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5.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하여도 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단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 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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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상 휴게시간으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업무대기하거나 근로제공이 이뤄져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제공 사실이나 업무대기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입증방법은 근무시간표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등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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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8590*14.5)*365/12/2=1,894,274원에 야간가산, (8590*3)*365/12/2*0.5=195,954원을 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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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귀하가 실제 일정 근로시간을 주장해야 하는 만큼 나름의 기준을 정해 귀하가 주장할 근로시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시간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수행 기록, 동료 근로자 진술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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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의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꼭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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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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