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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는 휴게시간이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업무대기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 제한에도 저촉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근로시간(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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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 7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달하므로 1주에 2일을 근무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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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말씀과 같이 아파트 경비의 경우 경비업무 외 다른 부수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경비업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강도가 낮다는 전제 하에
적용제외
승인을 하게 되는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수행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으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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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제한과 관련한 개정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현재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당 68시간을 초과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자세한 근로시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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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 포괄적 합의로 연장근로를 시행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가산수당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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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7:09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만 저는 회사를 상대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받아냈고 노동부에서는 취소가 안되고 철회로 된다고 하면서 소급처리가 안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소급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이미 그전부터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맞지않는 부당한 근무를 해왔던것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진정건으로 조사중입니다. 증거자료가...
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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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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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1:35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시단속적 업무+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적용제외
의 필수조건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일반근로자로 계약 후 감단근로업무를 맡기고 급여도
적용제외
기준으로 주휴수당없이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supe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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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업무+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적용제외
의 필수조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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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은 1)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 2)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 3)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격일제 근무(공동주택의 경우 합의 및 익일 24시간 휴무보장)의 조건 4) 수면시설 및 휴게시설 별도 마련의 조건을 갖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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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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