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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증이란, 작성된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불각서(또는 지불확인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 문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해당 문서가 작성자(사업주)가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자가 작성,기재된 내용(지불액수 및 지불방법)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만 가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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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매각 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인 경우, 양수자(새로운 회사)는 양도자(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받드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양도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중요 구성요소인 차량과 면허권, 근로자와 차고지 등
부동산
중 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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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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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7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검찰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들은 관대합니다. 판사들은 월급을 못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누가 감히 판사의 월급을 체불하겠습니까? 형사처벌이 안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유체동산,
부동산
에 가압류를 하십시...
gjqudr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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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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