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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매각될때 영업양도 형식으로 되었다면 고용승계 뿐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내용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영업양도란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의 이전,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양도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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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이득이 있다면 신청하셨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체당금
은 기업의 도산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체불임금에 한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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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근로자인 어머님이 미지급받은 임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초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등을 통해 피상속인인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주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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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4:23
체당금
으로 퇴직금, 월급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혹시 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 등을 했는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2개월분 급여가 체불되거나 1개월 급여를 2개월이상 지연지급하는 등의 급여 체불이 있어 자진사직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기타는 위와 같이 회사가 경영난 상태에 있다면 사장님께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해서 퇴직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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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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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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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게시의 결정을 받거나(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 "기업의 도산"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라면 사실상 도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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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22:42
소액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며 소액
체당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판결문으로 압류집행 할려고 오늘 기일이라 법원 집행관이 집에 방문했더니 할머니 집이고, 잘 들르지도 않는다고 해서 압류집행을 못한다고 집행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승소 판결 받는데 석달은 걸린것 같은데 모두 허튼 짓이 되고 말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장장 반년치 급여고 일수로 따...
아이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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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이뤄진 휴업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사업장 워크아웃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급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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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확보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기본적이며 사실상 사용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안된다면
체당금
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체당금
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산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액
체당금
을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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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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