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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위탁시설과 근로계약 후 2019.7부터 6개월간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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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제공 하였고,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한 민간위탁시설 말고 다른 위탁업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처음 입사한 민간위탁시설이 A라 가정하고, 이후 고용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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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장 도급업체에 소속 되어 도급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 하고 원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완전한 형태의 진성도급(원청과 별개로 업무만을 도급받아 도급업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과 별개의 고용관계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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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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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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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단순히 출장이나 전출등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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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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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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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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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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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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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귀하의 사직내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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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중복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을 역산한다고 해도 이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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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도 검토해야 하나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입사당시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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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크게 세가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건지(귀하의 경우 규정에 없다면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 둘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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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잔업, 특근이라 하셨는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 시간 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와 특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초과근로 부분에 대해 외주화등을 시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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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을 위반하는 경우(가령 직접생산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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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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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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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업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록 매년 근로계약이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경우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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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①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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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변경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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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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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치하고 국내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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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 노무관리 국내회사 담당 등)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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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2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시설유지등을 담당하는 상주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에는 외부작업인력에 대한 감독, 인솔 업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상주용역업체 사용자(귀하의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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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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