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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유급(또는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회사(이른바 5일제근무회사)에서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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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1개월마다의 출근율(개근여부)을 따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근율을 따짐에 있어,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휴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1)근로자의 개인사정(개인상병 치료 등)에 의한 무급휴무였다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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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대기토록하는 대기발령(출근정지, 휴직처분, 무급
결근
처리등)은 인사발령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징계의 일종으로 하는 처분으로 나뉘어지며 징계처분의 결과로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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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2만9천원인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2만9천원이 아닌 4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 4만원* 30일 * (368일/365일)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당일 해지되는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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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결근
을 하였을 경우 해당
결근
일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한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수당 또한
결근
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근
주의 주휴일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결근
일과 해당
결근
주의 주휴일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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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상담글로보아 1.1.~2.28.까지 '휴직'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당 기간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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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통비, 간식비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출근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출근일(소정근로일 및 휴일 중 근로일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먼저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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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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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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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문제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단
결근
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출발점이기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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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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