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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비의 임금공제와 공제된 노조비를 노조에 전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노조에 행하는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참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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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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