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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부교육 참가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의 참가승인 없이 참가하는 것은 근무지이탈 또는 명령불복종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며, 따라서 근로미제공에 따른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부여하는 연차휴가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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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체당금 수령문제와 고소취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취하하고 싶으시면 취하하시면 되고, 취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취하를 권고하는 것은 1) 체당금문제에 대해 어찌되었건 사업주가 협조해주었으므로 인간적 차원에서 취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유 또는 2) 고소사건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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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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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은 항상 바뀝니다.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한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 제9905호로써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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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월에 발생되는 영업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시 개인적인 인센티브임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 소송등(소액재판)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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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는 행정적 명령이며 이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
보고서
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차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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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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