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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
제를 월급제로 변환하려면 원칙적으로 12로 나누어 역산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연봉
이 24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인크루트
연봉
계산기와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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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된 근로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없다면 징계는 불가합니다. 2.3.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기존
연봉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겠으나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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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가족수당등 고려하여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주휴 1주 8시간*4.34주)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1주 4일 오후 8시까지 초과근로에 대해 책정된 고정연장수당액 외에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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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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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연간임금액을 정한
연봉
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
계약서의
연봉
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이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할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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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여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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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불이익이 없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봤을 때 정당해야 유효합니다. 이 때 불이익 여부는 같은 회사 내 다른 업무 근로자나 다른 회사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운용한다면 유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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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사실상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으로 재계약하신 시점부터 퇴사까지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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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의 인계여부와 관련없이 귀하께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현 대표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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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0:14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스 입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1)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2)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3)고정성: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함, 즉,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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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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