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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용으로 대근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하는지요
    우리 회사의  3명이 근무하는 특정부서입니다. 홍부장 : 09;30-18;30 주간상근 교대1 : 13시-22시 근무 / 교대2 : 22시-익일06시 근무 교대자 2명은 1주간씩 주간 - 야간 근무조를 달리하고 공휴일은 비번입니다.   ...
    dorman3834 | 2022-09-01 15:31 | 조회 수 486
  •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oo교육박물관 - 교육청 파견공무원 oo명, 교육공무직 oo명  문의 해당자: 무기계약 주 40시간 교육공무직  (근로계약서 내용)  화요일~주말(토, ...
    cozy | 2022-09-01 13:15 | 조회 수 3614
  • 유급주휴일부여 [1]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 유급 주휴일 부여 문의 * 첫째주 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근무  둘째주 월,화,목,금 (1일 8시간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일이 위와 같을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라일락49 | 2022-09-01 10:12 | 조회 수 274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거랑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랑 차이가 좀나요. 제가 계산할때 2900만원정도이고 입금된건 2600만원이예요.이정도 차이가 날수있을까요..? 2016.03.07 입사 2022.07.01 퇴사(7월31일까지 근무) 퇴...
    dy5543 | 2022-08-31 21:37 | 조회 수 532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안녕하세요.  연간 초과근무시간은 직원 1인당 21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정관, 근로계약서 상에도 210시간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피 | 2022-08-31 20:41 | 조회 수 6632
  • 22년 법정공휴일 [1]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22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부분에 대해 근로 수당을 전직원이 받지 못하였습니다.(1월~7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길 직원들은 원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현 시점에서 대체 공휴일...
    기분맑음 | 2022-08-30 01:54 | 조회 수 654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3조2교대 대와 4조3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예정인 사업장입니다. 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형태 : 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휴무 입니다. 근무시간 : 06:00~17:00 , 17:00~06:00 입니다...
    dddfef | 2022-08-29 16:38 | 조회 수 959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근무형태 및 급여책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4조 2교대로 업무를 하면서 한달에 토,일 포함해서 약 15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1.기본급:시급*209시간(기본근무 시간은 209시간이 안되지만 회사에서 209시간으로 책...
    푸른밤 | 2022-08-29 15:35 | 조회 수 1071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계산? [1]
    월~금 일8h 근무 / 월~수 일3h 연장근로 /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15인 미만) 8/27 토요일 8시~19시 10h 근무 (점심시간 1h 휴무)  휴일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시급이 9,500원 ...
    hjk | 2022-08-29 14:30 | 조회 수 779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통상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룔적 고정적 수입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불타는김군 | 2022-08-29 03:11 | 조회 수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