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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과 주 44시간제 사업장은 각기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1년근무시 10일이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차휴가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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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지 알수 없으나 매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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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노동절(5월1일)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처리되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시 5월1일에 대해 무급휴일 또는 근무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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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0:18
주40시간제
가 적용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 2009.2.14.~2010.2.13.기간에 대해 : 2010.2.14.~2011.2.13.기간중에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 2010.2.14.~2011.2.13.기간에 대해 : 2011.2.14.~2012.2.13.기간중에 15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11.2.14.~2012.2.13.기간에 대해 : 2012.2.14.~2013.2.13.기간중에 15일+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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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을 기본연차휴가로 하고,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1년에 10일을 기본연차휴가로 하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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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주40시간제
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부에 취업규칙신고를 마쳤다면, 당사자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44시간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장의 법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평일)8시간을 근무하되, 매주토요일을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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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 [질 의]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행 당사는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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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초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40시간제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법 당연적용일인 2008.7.1.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003.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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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상담요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연차휴가제도는 1)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매월마다 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 1년(12개월)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하며 3) 다만, 최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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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시행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였다면 월~금요일까지 5일간 1주40시간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2)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는데, 귀하의 회사의 경우 토요일을 어떻게 정하여 시행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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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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