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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24 00:39 | 조회 수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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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1311, 2013.4.16.) 질의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갑설...
상담소 | 2020-11-23 23:39 | 조회 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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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임금복지과-2818, 2009.11.16.)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
상담소 | 2020-11-23 23:28 | 조회 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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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331, 2009.10.9.) 질의 기존주택(A) 소유자가 신규주택(B)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상담소 | 2020-11-23 23:21 | 조회 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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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최초 분양권 계약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0-11-23 23:03 | 조회 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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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
상담소 | 2020-11-23 22:57 | 조회 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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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
상담소 | 2020-11-23 22:48 | 조회 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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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에 의한 분양...
상담소 | 2020-11-23 22:41 | 조회 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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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담소 | 2020-11-23 21:11 | 조회 수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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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질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
상담소 | 2020-11-23 19:11 | 조회 수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