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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
휴일
을 주
휴일
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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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
휴일
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
휴일
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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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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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에 1일의 주
휴일
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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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보는 만큼 해당 기간 중 법정
휴일
이 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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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
휴일
인 공
휴일
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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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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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
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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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월~토까지를 근로가능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 근로제공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주
휴일
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니 임의적으로 다른 요일을 주
휴일
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
휴일
은 1주(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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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26~8.1까지 7일을 근로계약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만큼 8.2에 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2) 1일 단위로 필요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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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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