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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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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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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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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
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공사수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급적 공상으로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공상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추후
산재
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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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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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 또는 사망) 승인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해,부상,사망사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한 워크샵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포괄적 차원에서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현격하게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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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휴가 중에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확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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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 복무 등에 있어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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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확율이 질병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사고 직후 곧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경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불승인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없으나 불승인에 불복할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통하여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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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
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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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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