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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혹시 제가 부당
해고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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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고용조정(정리
해고
등)과정에서 근로자의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의 조건을 걸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심사하여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격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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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31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
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
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
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
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
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
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
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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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우선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붙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
해고
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좋은 하루되세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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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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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5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
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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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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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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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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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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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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