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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것이며 해당 휴가 및 휴직 사용시 전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
    상담소 | 2009-02-17 09:44 | 조회 수 28903
  •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휴가개시일(출산일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0)이후 매월(30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
    상담소 | 2007-02-15 11:48 | 조회 수 23892
  •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의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
    | 2002-08-27 10:31 | 조회 수 2132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