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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연봉계약
혹은 연봉제란 통상 1년의 연봉을 책정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의 경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5년 이상 체결하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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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18:25
시급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곤란하네요.
연봉계약
서 상의 월통상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기타 제 수당 내역 등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가령 1일 7시간으로 하였다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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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이 임금을 부풀리는 형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서(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는 연봉을 28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연봉이 2000만원으로 지급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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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연봉등 임금액의 적용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금의 변동 때문에 1년이라는 임금 적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
을 들어 6개월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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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21:11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날) 휴일 입니다. 기타 한글날 등 국경일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함에 따른 약정휴일입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국경일)에 대하여도 휴일로 정한 바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연봉계약
에 국경일 등을 휴일 근무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 휴일...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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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17
포괄임금 계약은 사업주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달리 계산하지 않으므로 노무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연봉제를 실시와 동시에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노동자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직이나 사무직 등 초과근무가 많지 않고, 초과근무 여부가 판단이 곤란하고 불특정된 직종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현실은 그 외의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확산되는 경...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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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04
그리고 2018년 3월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
서 였는데...2018년1월과 근로계약서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반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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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판단하는데, 통상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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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봉계약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적용기간이어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계약기간중 임금액이 수습기간 종료후 통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하여 지급받는 임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연봉계약
기간을 달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협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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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
서의 경우 매년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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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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