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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
을 통해 인정비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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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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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협은 해당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상 임금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을 통해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정액 인상을 정하고 있다면 동종의 다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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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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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단체협약
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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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퇴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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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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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에 따른 포상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포상 대상자의 요건등을 노사합의로 정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포상하는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포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이는
단체협약
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가령 30년 근속자에 대해 포상하기로 노사가 단협을 통해 합의했다면 이를 소급하여 30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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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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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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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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