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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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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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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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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장기간 급여복리요령이라는
취업규칙
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연 1회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 금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노사 모두가 암묵적으로 해당 복리후생의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이 됩니다. 2)
취업규칙
상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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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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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 외 소득은 해당 근로 외 소득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기관 혹은 계약의 상대편이 사업소득등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에서는 현 사업장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같이 보수에 따른 세액의 신고와 관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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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
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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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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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상급자가 귀하에게 강요했던 1) 경위서 작성, 2) 시말서 징구 , 3) 목표 설정 리뷰 내용의 자의적 작성, 4)연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업무 평가를 낮게 부여한 행위, 5) 업무성과 개선 개획의 강요 등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위서 작성과 시말서 징구의 경우 인사규정등에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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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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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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