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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젊은 나이에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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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롭게 연봉 계약을 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계약 사인) 적법한 형태의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떄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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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근로자와 임금계약형태를
연봉계약
으로 체결하였다면,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연봉계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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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1년간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연봉계약
의 의미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연봉계약
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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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과
연봉계약
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연봉계약
이란 약정한 1년간의 적용임금을 정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형식은 기간제계약이면서
연봉계약
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계약이면서 비
연봉계약
(월급제,시간급제 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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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중간정산후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7개월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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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봉계약
서, 월 급여 내역 및 월 근로일수, 형태등을 파악해야만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계약
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시간 한도에서는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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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표시한 퇴직금 금액은
연봉계약
서에 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임금으로 단지 사용자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연봉계약
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봉계약
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뒤 퇴사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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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계약
서상에 비록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서에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 불과하여
연봉계약
서상에 퇴직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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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12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당 11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1주 6일근무하고 1주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조건이라면, 1주의 전체근로시간은 66시간(6일*11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44시간+연장근로시간(22시간*150%)+주휴일8시간} * (7일/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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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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