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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저희 엄마 회사 얘긴데요(엄마는 정직원)   여기가 일거리 수주가 없어서 약 3~4개월정도 쉬었었습니다. 그때 사원들을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었구요 그래서 현재 엄마가 연차가 -60일정도나 된답니다.   이 -60일...
    킹킹킹콩콩콩 | 2024-06-02 17:01 | 조회 수 6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2023.11.23입사 2024.06.05퇴사예정으로로 다음주 퇴사인데 연차사용을 1.5일만 사용했습니다.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려고 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사용 연차일수 1.5일이라고 말하니 ...
    꼬망망 | 2024-05-31 18:59 | 조회 수 52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입사일: 2014년 1월 1일 회계 및 연차 산정 기준: 1월~12월 2024년 1월 연차: 19개 2024년 8월~10월: 출산휴가(3개월) 2024년 11월~2025년 10월: 유급 육아휴직(1년) 2025년 11월~2026년 4월: 무급 육아휴직(6개월)  ...
    은빛천사 | 2024-05-31 11:08 | 조회 수 48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휴가 발생기준 문의 드립니다.   1. 여성 보건휴가(생리휴가)는 월단위 근무 만근 상관없이 1일 발생되어지나요? 2. 병가 발생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연차처럼 근무년수에 따라 발생하는 수량이 달라지나요?
    허이수 | 2024-05-30 16:46 | 조회 수 63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회사 직원분이 퇴사하신다고 하는데(약 5년 근무) 3월에 작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 후 지급했습니다. 이달 퇴직시 3.4.5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3월 급여는 작년 미사용 연차 정산금까지 ...
    달달달달달 | 2024-05-29 20:14 | 조회 수 121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올해부터 회사가 4.5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이 조정되면서 연간 발생되는 연차 개수 조정 검토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수준아시 | 2024-05-29 15:42 | 조회 수 51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정산 기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
    이나윤 | 2024-05-29 14:16 | 조회 수 76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주4일 근무고(32시간) 2023년1월2일 입사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은뚱 | 2024-05-29 10:25 | 조회 수 53
  •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1. 기간제근로자 24년 12월31일까지 계약종료이고 계약종료일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되는건가요?   24년 7월~ 9월 육아휴직(산전) 3개월 24년10월~24년 12월 출산휴가 90일 (10월 ...
    노노노동오케이 | 2024-05-27 17:53 | 조회 수 77
  •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요양복지센터 입니다. 근로자 중에 일반 요양과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업무의 특성상 시간제근무이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요양이랑 가족요양이랑 각각 작성  내용이 일반요양이랑 가족요양이랑 다름...
    76가온 | 2024-05-27 17:49 | 조회 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