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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규약에
부당노동행위
로 해고되어 중노위 계류중인 경우는 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노조법 5조에서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중인 경우 노조법상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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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
로 고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후 대응방안이 궁색해 지기도 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측의 근로시간 면제 불허가 명백하게 우선협상 내용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노동조합 측의 조합활동을 방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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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 침해행위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으나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라면 개별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과 채용절차법에 따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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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해 사측에서 최소한의 행선지등에 관해 기재를 요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협정을 맺어 근로시간 면제 관련 타임오프 시간을 배정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목적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는 지배개입 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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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고의 예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고일에 당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근기법 36조 금품청산)에만 지급하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말씀하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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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영상의 독자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위해서라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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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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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상 근무 부서 혹은 근무지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무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잉여 인력중 근무지를 변경 시키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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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 혹은 퇴직하는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행이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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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잔업, 특근이라 하셨는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 시간 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와 특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초과근로 부분에 대해 외주화등을 시행하더라도 파견법등을 위반하는 경우(가령 직접생산업무로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 파견을 시행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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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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