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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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폐업 또는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답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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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일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도산대지급금 대상자의 기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기준일이란 퇴직기준일은 도...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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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 회사가 재판상도산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상담소 | 2000-11-27 13:41 | 조회 수 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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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1. 형식상 퇴직하고 계속근무중인 경우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 1년전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3개월이내 임금, 3년이내의 퇴직급여)에...
상담소 | 2000-11-27 13:38 | 조회 수 1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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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대지금금과 휴업수당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월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와 함께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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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
상담소 | 2000-11-27 13:29 | 조회 수 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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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대지급금 산정시 회사의 임금대장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액을 확인합니다. 1. 사업주의 소재가 분명...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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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 체당금지급청구서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근로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 도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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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 체당금 지급청구시 확인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도톡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확인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요건인 체당금의 ...
상담소 | 2000-11-27 13:18 | 조회 수 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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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 변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
상담소 | 2000-11-27 13:18 | 조회 수 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