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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
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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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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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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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사용자) 인지 단순히 노사합의로 노조 활동을 위해 휴직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무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 하여 노조전임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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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3
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은 결근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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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
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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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
,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
근로시간
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
근로시간
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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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근로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분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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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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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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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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