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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입퇴사날짜, 지급받은 퇴직금내역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1. 연봉 내 퇴직금 포함의 인정여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최초입사부터 퇴직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은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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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2006년 6월)에 이루어진 퇴직금부분은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유무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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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사업주 및 월급사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근로자는 학원선생님 2-3분과 귀하로 볼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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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20%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임금을 삭감한
연봉계약
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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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사용자가 휴직 및 배치전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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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2006.12.31.에 지급된 일시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2006.1.1.~12.31.기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중간정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입사일~2005.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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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할 경우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년단위
연봉계약
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귀하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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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고 단순 임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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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퇴직금 포함 또는 미포함 관계없음)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였고, 2010.1.부터 갱신되는 계약서에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1분할금은 년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010.3.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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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연봉계약
서(2년차)를 보면 2009.5.1.~2010.4.30.기간에 대한 퇴직금(2465000원)은 매월분할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10.5.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1년차(2008.5.1.~2009.4.30.)에 대한 퇴직금을 2009.5.1.즈음의 시기에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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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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