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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도산
났을때 가능하지 않나요 ?
숑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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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이직(사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고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권고사직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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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책음을 부담한 경우, 이때는 개인적 지위에서 보증채무 부담을 승인한 것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즉 자기가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회사
도산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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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판상
도산
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나온 파산선고문이나 화의개시결정문, 정리절차개시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제 25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관재인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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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은 보통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등이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법개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 개정안의 경우 주목할만한 개정내용은 없으며 이미 개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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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전이라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이후 사실상의
도산
사실 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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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퇴직 근로자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미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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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3년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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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처리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실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도산
인정등이 가능하다면 체당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일 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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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대표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경우, 법인의 행위를 대표이사가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재판에 승소했다 함은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고 사실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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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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