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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 혹은 재직기간으로 입상일로 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퇴사하는 시점까지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상 개근을 조건으로 하거나 기타 출근율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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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의 경우 해당 배우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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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 5월 출산예정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기한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그 대상이 귀하가 되어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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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사실상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출근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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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21년 1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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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1)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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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여해야 하나,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휴가는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장소가 동일하거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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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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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례에 딱 떨어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1)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2)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 4항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이 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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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2020.6.25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18.9.1~2019.8.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18.9.1~2019.3.25까지 기간과 2019.6.24~2019.8.31까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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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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