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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파아란 | 2022-07-29 12:25 | 조회 수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