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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
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
금까지 포함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
금 차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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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근로제공한 7월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귀학 퇴사시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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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
금 제도로
퇴직
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
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
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
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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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
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
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
연금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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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
자 기준 1,000만원, 재직자 기준 700만원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동안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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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
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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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로 부터 영업을 양도양수 받아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하게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퇴직
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한 이후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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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
연금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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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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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
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를 적립하였다가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
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
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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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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