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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
휴직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
휴직
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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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
휴직
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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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
휴직
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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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직
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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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1:46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공무상병가신청을 하건, 병
휴직
신청을 하건 내용상(법률상)으로는 '업무상부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승인통지서를 복사해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가급적이면 공무상병가신청이 좋겠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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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4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야하는지, 혹은 병
휴직
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okoft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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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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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및 제7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
휴직
급여기간(출산휴가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
휴직
급여(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 퇴직 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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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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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육아
휴직
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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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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