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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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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 전
평균임금
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는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92418, 선고일자 : 2020-06-25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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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의 경우 중식식대가 7천원을 기준으로 근무에 따라 지급되고 야간근무시 식대 역시 중식식대와 연동하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연금 DC형의 지급내용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역시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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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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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퇴사자가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귀하'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받고 싶다는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나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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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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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리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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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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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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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과 지금의 근로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면(계약기간 종료,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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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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