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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내용은 입사후 1년미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정산한 이후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6.입사하여 2009.9.1.에 퇴직한 근로자는 법률상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권이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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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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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회사(일본)가 귀하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사직서 및 영업비밀보호약속)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임원인 경우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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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
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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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해고
란, 그 자체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과실 책임에 의한 일종의 징계
해고
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부의 폐지 또는 축소에 의한
해고
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
해고
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
해고
의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정리
해고
로 인정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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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은 재직중 2년정도이므로 2년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연월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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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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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
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
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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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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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한
해고
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무처 사용자가 아닌 귀하를 채용한 아웃소싱회사의 사용자입니다. 근무처 사용자는 부당
해고
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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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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