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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경력기간을 일부 근로자에 한해 인정한 사용자측의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합리적 사유 없이 일부 기간은 인정되어 경력에 반영되고, 일부 기간은 불인정되어 경력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급여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2)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의무 위반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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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년도 지침이 유효하다고 해도 이미 9년이 경과했으며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경우는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차별
적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별
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파견법, 고령자법, 고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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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
이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차별
은 소위 비정규직
차별
,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등에 의한
차별
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인지, 또한 위에 금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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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1:56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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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경력이나 자격, 책임, 근속년수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입니다. 즉,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규직 공채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자격 요건에 따른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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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대표노조에게는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됩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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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
은 가능하므로 교섭과정에서 성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아 반영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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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
적 처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과 사무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위탁받은 A와 B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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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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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차등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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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1)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지정하는지 2) 취업규칙 등 규정을 적용받는지 3)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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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경영상 방침으로 계약을 갱신했거나 사실상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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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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