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1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시정기간을 부여하나 미시정시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말씀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그것은 형사처벌이지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상담소
|
2020-09-1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느 임금체불액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합의의 경위, 이후 사업주의 합의사항 위반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로 진정을 넣었다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합의위반등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약속을 받고 고소...
상담소
|
2020-08-31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리해 볼 때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줘야 할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봤을때 고의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
상담소
|
2020-08-2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퇴사한 시점이 2020년 5월임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
상담소
|
2020-08-27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도산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현재 지급금액...
상담소
|
2020-08-13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에서 지급되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서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든 부분적인 임금지급이든 최종 3개월분에서 일정부분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을 기초로
체당금
을 지급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와 같이 원래 260만원을 받아야 ...
상담소
|
2020-07-27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소액
체당금
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받았던 소액
체당금
을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0-07-24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 10일 이후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등을 진행해야 합...
상담소
|
2020-07-07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으므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권리 보전, 즉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뒤 이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상담소
|
2020-06-30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이나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기업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
체당금
을 ...
상담소
|
2020-06-23 18:03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