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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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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Best Q&A => 319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을 읽어 보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1996년도 판례) 그러나 2007년도 판례에서는 (2007.7.27 대구지법 2006가299 임금) <월 19일이상 근무한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이유: 피고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친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실제근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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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08:32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통근차량 이용자는 제외) 출근일수에 따라 개개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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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45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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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오늘 추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저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므로 주40시간 근로로 적용을 받고 있는게 맞답니다. 다만 토요일 첫 4시간은, 1.25배로 적용받고 있답니다. 100이상 기업에, 주5일, 그러니까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3년간은 초과 4시간에 1.25배로 적용해도 된다는 그 부칙을 적용한것인듯 싶은데요. 그 부칙적용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가 처음...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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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12:35
최저임금 산출은 기본급외 수당(일률적: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고정적:월간 변동성이 없는 수당, 1임금기간:매월 지급되면서 그 명칭이 매월의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각종수당의 명칭과 금액을 정확하게 게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야간근로수당은 해당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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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1:37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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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09:20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
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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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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