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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생산직등 직종에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떄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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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는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1명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며, 회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과반수가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처음으로 만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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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월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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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인원이 시행령의 시기에 충족하였을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간 상시근로자 인원이 20인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주 40시간제 적용이후 격주 토요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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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9: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지시가 금지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7 https://www.nodong.kr/403852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유형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기 보다는 근로시간측정은 가능하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적 측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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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 회사규칙 등으로 작업장 밖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구체적인 자유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까닭으로(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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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0시간으로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이후 계속적으로 4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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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간 계약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주별,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한도내에서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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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2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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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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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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