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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
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
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
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
상여금
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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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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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연금 납입을 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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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최저시급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직책수당 이나
상여금
등 기본근로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시간당 최저임금 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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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
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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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A회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C회사에서 대표가 추후에 정산해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B회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C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에서 연간 임금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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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월액의 600%를
상여금
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으로 지급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정기
상여금
을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하여 시급을 산출한다는 것이지,
상여금
을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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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
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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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제 2부는 지난해 12월 재직자에게만 정기
상여금
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을 둔
상여금
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통상임금이라 판단했습니다.
상여금
이 소정의 근로 제공시 그 지급이 확정된 기본급과 다름 없는데 여기에 재직자 요건을 두게 되면 이미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금
일할액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는 무효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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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전반을 말합니다. 즉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이에
상여금
등도 과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이중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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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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