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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질의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
상담소 | 2022-05-05 07:20 | 조회 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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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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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질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상담소 | 2022-05-04 20:04 | 조회 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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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
상담소 | 2022-05-04 19:58 | 조회 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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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상담소 | 2022-05-04 19:45 | 조회 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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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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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답변 귀하의 민...
상담소 | 2022-05-04 19:31 | 조회 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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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810, 2021.04.15.) 질의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았으나, A사업장이 물적 분할되면...
상담소 | 2022-05-04 15:46 | 조회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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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질의 1.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는데, 퇴직금・DC형퇴직연금제도・I...
상담소 | 2022-05-04 15:42 | 조회 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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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4, 2021.07.23.) 질의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상담소 | 2022-05-04 15:14 | 조회 수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