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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
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
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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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가 아닌 개인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개를 모두 보장받게 되나 80% 미만일 경우는 매월 개근했을때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봉의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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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인정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므로 크게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 괴롭힘,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등을 말합니다. 이에 업무 기간 및 업무시간, 업무 환경등이 해당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질병의 경우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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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재해발생 이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받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산재
신청으로 임금이 저하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재해가 발생하고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의 손실이 없다면 이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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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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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해도 지속적인 고소고발의 결과 무혐의처분인 점,
산재
불승인, 잦은 무단이탈의 경우 안타깝지만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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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피해자가 타 사업장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산재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방문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등의 법위반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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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의 경우
산재
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도 부담분이 있습니다. 다만 투잡인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은 쪽만 가입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나 귀하께서도 미납부담분이 있으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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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병가를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 이후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십시요. 회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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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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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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