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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도 하나의 민사상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채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채무를 지게되는 민사계약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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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퇴직
연금 가입기간이 아닌바,
퇴직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2.10.1~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금은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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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7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
금이라 하면 기관에서 주는
퇴직
금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냈던 공무원연금에 냈던
퇴직
급여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
금인가요? 2. 같은 기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일하게 된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년 이상 근무해야지 15개 생기는 건데 공무직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탱자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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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인사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 명칭이 어찌 되었건 공무직 근로자의 승급과 경력인정등에 있어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경력, 기타 공공기관 경력의 호봉승급시 반영여부, 그 비율등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관리규정(인사규정)을 통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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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
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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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2)
퇴직
금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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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
급여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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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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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
연금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
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
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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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
연금 DC형으로
퇴직
연금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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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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