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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떄에는 1임금 지급기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실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식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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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
사직서
제출)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단,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지 못함)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사직서
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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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약속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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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2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매각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합병될 경우 전체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매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인적 자원이 합병되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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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기후1임금지급기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지만, 통상30일정도가 적절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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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에 있어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의 변경인 경우(a관리회사에서 b관리회사)에는 단순한 위탁회사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파트관리형태 자체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인수하는 사용자(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하는 경우 법률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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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사례입니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인 경우로서 귀하의 진의에 의하여 양도회사에
사직서
를 제출하고, 새로운 양수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양도전 근로계약관계와 양수후 근로계약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양수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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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바 귀하의 최종퇴사일이 09.1.1일 때에는 만1년근무를 충족하기 떄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사직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최종퇴사일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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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동의에 따른 날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1개월(구체적으로 보면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이후에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계약해지 조항 적용)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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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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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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