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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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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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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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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1년 미만, 1개월~ 12개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매달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 발생하나요? 2.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씩 ...
인사노무85 | 2022-04-06 15:33 | 조회 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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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20.2.1 ~ 2021.2. 1년 근무(연가11개) 2021.2.1 ~ 2022.2. 1년 근무(연가15개) 2022.2.1.~ 2022.12.31. 계약을 맺고 계속근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decemsin | 2022-03-24 16:24 | 조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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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햇님방긋 | 2022-03-16 16:20 | 조회 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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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안녕하세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직원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하는지, 관내 기간제/공무직 조례를 따라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입사 20.04.01 출산휴가 21...
몽구마 | 2022-02-09 14:28 | 조회 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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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동일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있어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봉 당 금액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호봉의 97...
TAKUMI | 2022-01-03 20:10 | 조회 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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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
cho1 | 2021-12-03 10:31 | 조회 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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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총 4년차 근무중이며, 그중 최초 1년은 건물 직영으로, 나머지 3년은 건물에서 직영이였...
ash | 2021-11-23 23:46 | 조회 수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