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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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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 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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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7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9,620원*1.5배를 가산하여 115,440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고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38,480원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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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중 주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로제공 후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쉬고 5시간 근로제공후 다시 밤 12시 부터 익일 오전 6까지 휴게후, 익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분할하여 보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밤10시부터 12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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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중 휴게시간 1.3(1시간 20분)을 제외하면 1일 8.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2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33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주 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월 2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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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경비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비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시간의 추가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시급을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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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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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일
연장근로
시간은 3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급여를 계산하면 만약 1시간 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본근로 8시간 * 1만원) + (
연장근로
3시간 * 1.5 * 1만원) + (야간근로 5시간 * 0.5 * 1만원) = 15만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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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연장근로
나
연장근로
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수당이 만들어진 경위나 내용, 목적 등이 실제 야근과 상관이 없이 일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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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의 기본 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성격의 임금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책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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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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