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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코로나 업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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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급받는 코로나 수당과 출장 수당이라 하였는데 관련 규정과 해당 행정부서의 지급지침등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수행과 연관되어 지급되는 직무 수당 및 자격수당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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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미국에서 근로제공하지만 국내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용자가 국내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중인 만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급여정지 신청을 하시어 근로자부담분의 납부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어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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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연차)의 경우도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적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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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불리나 적절 여부는 사업장 상황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있어 보이므로 단순히 날짜 축소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규정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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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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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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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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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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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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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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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나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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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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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자유 원칙하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느 날짜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장 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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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태, 계속근로 가능성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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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도급사가 아닌 수급사,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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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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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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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1조에 따르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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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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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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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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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이유로 2) 같은 종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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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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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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