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4,34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
가 이를 거절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
상담소
|
2024-02-2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당
근로자
의 근로계약의 일방종료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해당
근로자
의 퇴사의 경위 여기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등을 따져 그 손해의 책임을 ...
상담소
|
2024-02-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
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가 지급하기로 약정...
상담소
|
2024-02-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
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상담소
|
2024-02-2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
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
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
2024-02-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
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
에게 정신적 경제적 ...
상담소
|
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
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용...
상담소
|
2024-02-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해당월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는 직전년도에 연간 보수액을 기초로 신고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등에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2-2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
상담소
|
2024-02-26 11:39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