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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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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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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직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연봉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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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연봉계약직 사이에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
직 근로자가 연봉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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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원청의 지시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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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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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계속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청의 지시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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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근로제공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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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업무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부분이 큰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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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해석 될 가능성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지 않고, 작업 도구와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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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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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소속이 A이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A,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A가 행사하면 임금지급의 의무sms A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B에서 돈을 받든 지원을 받음으로써 A가 오히려 근로소득세 축소신고, 4대보험 축소신고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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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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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장
도급
업체에 소속 되어
도급
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 하고 원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내하
도급
형태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완전한 형태의 진성
도급
(원청과 별개로 업무만을
도급
받아
도급
업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과 별개의 고용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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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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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말하므로 시급제나 간주근로시간제 등의 특성상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을 할 경우 시간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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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롯데정밀화학에 채용되어서 근무하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용역
도급
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양도양수인지, 용역업체 변경인지,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라면 인적물적 총체의 이전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양수업체로 이전하지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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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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